2024.05.03 (금)

  • 맑음속초21.1℃
  • 맑음11.9℃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4.2℃
  • 맑음12.4℃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1.4℃
  • 맑음13.5℃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4.4℃
  • 구름조금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9℃
  • 맑음14.5℃
기상청 제공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시행령 ‘20.2.10~’20.3.11, 시행규칙 ‘20.2.10~’20.3.23)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안 제5조)
*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구축 기간(최대 2년), 서비스 운영기간(최대 3년) 등 고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안 제13조)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규칙 안 제6조, 제7조)
*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본 법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승인서 중 하나

또한,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및 공개한다.(시행령 안 제14조)

이밖에도,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하였고,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하였다.
* Cooperative ITS :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

아울러,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14시에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도 개최한다.
* 행정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완료(’20. 1. 29)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의 하위법령에 대한 조문별 주요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의견청취 순서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서면으로도 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받을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11일(시행령), 3월 23일(시행규칙)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8, 3849, 팩스 044-201-5585)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마련하였다.’면서,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 및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